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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팁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대상

by 봉봉이 티스토리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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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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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05년 이전 등록된 차량이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되며,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차량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차량 소유주는 대상차량 확인을 요청하고,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후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차 완료 후, 차량 소유주는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차를 구매한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사용 연한이 지난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자로, 전국 어디든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 지정 검사기관의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 수출 말소 예정이거나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구조변경을 한 차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이나 차량 번호, 등록 지역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의 공고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유형 2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정액 또는 정률 지원금
유형 3 정상가동 판정 차량 최대 300만 원 지원
유형 4 차량 압류/저당 없는 경우 지원 대상 포함
유형 5 지자체 조기폐차 사업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지급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차종, 배기량, 연식, 그리고 폐차 이후 저공해 차량으로 대체 구매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 지원금 외에도 신차 구매 시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최대 지급액은 약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유 승용차를 폐차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경우, 기본 조기폐차 지원금에 추가 보조금이 더해지며, 생계형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의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여부나 신청 시기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 기준 지원 금액
승용차 2005년 이전 등록 최대 300만 원
1톤 화물차 정상가동 및 생계용 최대 600만 원
중대형 화물차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최대 1,000만 원 이상
영업용 차량 운수업 종사 증빙 필요 기본 금액 + 추가 지원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치 제거 시 지원금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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